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한 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8년 동안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집거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나 증가했다. 특히, 이에 따른 추징세액은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421.7%나 급증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연간 2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3년까지 부동산거래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315조3683억원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등을 추적한 결과 총액은 85조5790억원이 많은 400조9473억원에 달했다. 한해 평균 21조394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축소 또는 미신고 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금액을 과세별로 살펴보면 먼저 양도가액은 44조8639억원, 취득가액 22조9198억원, 양도소득 17조7953억원이다.
부동산 거래금액 축소신고 및 미신고금액은 2010년 24조6619억원, 2011년 18조7740억원, 2012년 23조6405억원, 2013년 18조5026억원으로 매년 20조원 안팎이다.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에 대한 결정·경정한 현황 (자료/김태원 의원실)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지역의 투기조짐을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