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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급증
작년보다 30% 늘어…기존 변동금리 대출 금리조정에 인색
입력 : 2015-09-09 오후 4:05:08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총액은 17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2243억원에 비해 31% 늘어난 것이다.
 
수수료 수입은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414억원(2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 우리은행 255억원(13.9%), 신한은행 236억원(12.8%), 농협은행 210억원 (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8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0.56%로 전년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평균 수수료율은 농협은행이 0.7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SC은행(0.70%), 하나은행(0.67%)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액은 23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9조7000억원의 79.5%에 달한다. 연간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중도상환액은 지난해 대비 3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급증한 것은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해 고객들이 신규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도상환 금액의 92% 이상이 변동금리 및 혼합형금리 대출이었다.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변동금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작년부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 고정금리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변동금리 대출에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폭탄처럼 키워놓고 금리와 수수료율은 가격변수라면서 은행들의 자율적 결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시중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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