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이날 "선고유예 부분에서 법률 판단을 잘못한 법리 오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사실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선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자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우회적·암시적으로 공표한 것이 판례상 명백하다"며 "1차 공표와 2차 공표는 같은 내용을 같은 언급 방식으로 발표했음에도 인위적으로 구분한 다음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마저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양형 사유를 참작해 개전의 정황이 현저한 때 가능한 선고유예 요건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범행으로 선거 과정이 혼탁하게 전개됐고, 후보자 간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표현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SNS에 편승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법원은 무죄로 판결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하면 선거 과정이 혼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