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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아동학대로 선고유예 받은 어린이집 인증취소 정당"
어린이집 원장 행정소송 패소…"교사 학대는 평가 결정적 요소"
입력 : 2015-09-07 오전 6:00:00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기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고 판명되면 설령 대표자가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해도 인증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평가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데 그칠 뿐 운영정지·과징금 부과 등 운영자에 대해 직접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런 사정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 2명은 지난해 6월2일부터 같은해 7월1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만 3세 아동을 발로 차고 엉덩이, 뒷통수로 때리는 등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6월 보육교사 2명의 학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경위와 연령 및 성행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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