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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0월1일부터 7일간 신규모집 금지
입력 : 2015-09-03 오후 5:53:09
SK텔레콤(017670)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이행한다고 3일 공시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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