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모(31)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강남 모임에서 만난 대학 여자 후배를 따로 불러 한 식당에서 성추행하고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대학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확인한 결과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유 판사가 기소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8일 법원감사위원회(위원장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를 열어 사직서 수리 여부와 징계여부 등을 논의했다.
감사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유 판사를 중징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재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권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관련예규에 따르면 판사가 기소되는 등 사정으로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 면직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