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사고 '공동주최' 보도 언론사 상대 승소
입력 : 2015-09-02 오후 6:51:41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배상금을 받게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파장 오선희)는 성남시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경제신문 이데일리와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데일리는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이데일리가 사고(社告)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인이다'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