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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소액주주 합병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 : 2015-09-02 오후 4:06: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물산 보통주·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병이 유효하기 위해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은 회사합병의 경우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소권자, 제소기간이 제한되고 소급효 없이 확정된 이후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합병무효의 소를 통해 일률적으로 합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합병등기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병무효의 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법상의 합병무효확인의 소가 허용되거나 그와 같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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