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전업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RPS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해 10.9%p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RPS는 500MW 규모 이상의 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현재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발전사업자 6곳 등이 의무 공급자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률은 78.1%로 2012년 64.7%, 2013년 67.2%에 비해 크게 늘어나 RPS제도가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실적 개선은 14개 공급 의무회사가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했고,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 보급확대 지원정책, 신재생 설비단가의 지속적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에는 풍력과 전력저장장치(ESS) 설비,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가 부여돼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그동안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 운영되던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 시장이 통합된다.
RPS 제도 시행 초기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았던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태양광 별도의무량도 올해로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정해져 있었고 의무량은 물론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되어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되게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RPS 공급의무 발전사들은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각사의 계획에 따라 태양광과 비태양광 등에 대한 물량 제한 없이 이행하면 되고, 현물시장에서도 구분 없이 같은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된다.
다만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 사이에 고정금액으로 12년 동안 REC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2016~2017년 250MW, 2018~2019년 250MW 였으나, 각각 300MW, 350MW로 확대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이후에는 일부 태양광 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량 폐지로 인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나눠져 운영되던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시장이 내년부터 통합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