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희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가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법 31조1항3호와 벌칙조항 113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고, 해당 변호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변호사법 조항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항인데, 수임금지 '법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에 반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또 "공무원으로 취급했던 사건에 대해 절대적으로 영원히 수임을 금지함으로써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은 1년이며, 다른 법무사법·변리사법·세무사법 등에는 수임제한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나는 장준하 선생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한 것이고, 긴급조치 위헌 무효 여부나 불법구금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불기소 이유통지서 내용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한 사람을 비리변호사로 낙인 찍어 사법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일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된 일이었다"며 "독립과 반독재 투쟁으로 점철된 숭고한 삶을 산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소송 청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수임비리 변호사 수사를 받을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고(故) 장준하 선생 유가족과 장준하기념사업회,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은 지난 7월 과거사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내부.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