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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임직원 주식거래 통제 강화
감사받는 회사 주식거래 전면 금지…주식거래내역 신고 의무 부여
입력 : 2015-08-26 오후 4:05:43
회계법인의 모든 임직원은 감사를 받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른 경력 3~4년차 직원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 통제가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주요 회계법인의 경우 6~7년차 매니저 직급 이상의 회계사에 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하고, 초임 회계사는 주식투자 신고·통제시스템에서 제외됐었다.
 
우선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참여한 감사대상 회사 주식만 제한됐었다.
 
또한 이들은 소속 회계법인에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주식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는 분기 1회 이상, 신고내역의 적정성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가 출제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한국공인회계사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과정 중 ‘직업윤리’ 교육시간이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회계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조직적으로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사건이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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