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개최될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이 제출한 패널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수입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방사성 세슘 기준을 낮추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현지 방사선을 측정하고 수입규제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고 지난 5월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분쟁 절차에 앞서 지난 6월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이후 보고서 제출까지는 9개월이 걸리며, 이후 분쟁 절차는 통상 수년씩 진행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행 중인 한국의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한다. 일본은 20일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