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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업무영역 구분 엄격해진다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 간호지원사 제도로 개편
입력 : 2015-08-20 오후 3:09:47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구분이 엄격해지고,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전환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인력을 3단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고, 이들에게는 의료기관 근무경력 등에 따라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1급과 2급 간호지원사에게는 각각 복지부 장관 면허와 복지부 장관 자격이 부여된다. 더불어 간호지원사의 면허(자격)신고제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된다.
 
다만 근무경력 등을 토대로 간호사 전환을 허용해달라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현행 교육체계를 전제로 간호지원사의 간호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상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업무의 난이도와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 인력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시행규칙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겹쳐 직역 간 업무영역 논란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향후 복지부는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 간호 인력 단계별로 허용되는 업무의 종류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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