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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 진료비 500원 오른다
공휴일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가산금 적용
입력 : 2015-08-10 오후 3:42:23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토요전일가산제’ 도입 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본인부담 가산금 지원이 다음달 종료된다. 토요전일가산제는 토요일 오전을 휴무일로 인정해 진료비의 30%인 본인부담금에 휴무일과 동일하게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휴무일로 인정돼, 오전에는 평일과 동일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당초 정부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가산금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진료비 인상으로 환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자 1년간 가산금 전액인 약 1000원을 대신 부담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을 500여원 늘리고, 남은 500여원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2015년 현재 4700원 수준인 본인부담금(초진진찰료 기준)은 약 52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토요전일가산제는 주 5일제 확산으로 증가한 토요일 인건비·유지비를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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