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피고인 악의적 증인·감정신청' 소송비용 물린다
입력 : 2015-08-09 오전 9:00:00
검찰이 재판과 무관한 감정을 신청하거나 불필요하게 피해자나 참고인들을 법정에 불러내 소송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적극 부담시키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국민세금인 소송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상 소송비용은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인·감정인·통역인 일당, 증인 여비, 감정료·번역료 등이 있다. 이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다.
 
그러나 실무상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적어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검사가 공판 절차 없이 기소하고 판사가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약식명령의 경우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정이나 증인을 신청해 감정료·증인여비·국선변호인 선정비용 등을 발생시켜 세금 낭비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게임장 운영업자 A씨(49)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컴퓨터 파일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으나 문제된 해당 파일이 아닌 엉뚱한 파일을 감정하게 했다. 결국 A씨는 벌금 500만원은 물론 감정료 450만원까지 물게 됐다.
 
B씨(46·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주면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고서도 정작 혼인신고가 끝난 뒤에는 C씨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필적감정을 신청해 위조를 주장했지만 감정결과 본인의 필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벌금 200만원과 함께 감정료 75만원도 함께 납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절차 지연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편 가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이고 부당한 소송비용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