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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현령비현령식 시장 규제 '불만'
시장교란행위 제재 기준 불분명…애널리스트 활동 위축 우려
입력 : 2015-08-09 오후 12:00:00
지난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정이 애매하고 애널리스트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의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이 과장금의 상한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유통되는 정보를 방치하면 결국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공개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2차, 3차 정보전달자도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등 처벌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가 기업탐방 등을 통해 얻은 정보가 본의 아니게 퍼져 나가도 처벌받을 수 있어 결국 애널리스트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이 규정이 시장의 활력과 정보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경영상의 내부정보가 아니라 단순 루머를 듣고 흥미로 지인들에게 SNS로 공유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 지인이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종목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면 본인과 지인 모두 규정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미공개정보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보니 일단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업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음달 과징금에 대한 첫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다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활동이 진행되면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조사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현재 사법경찰권 도입 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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