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4일 어린이들이 제안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아동총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채택한 결의문이 법안으로 현실화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아동총회에서 나온 8개 항의 결의문을 1년 가까이 검토한 뒤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학부모와 그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 전문가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 등이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진 의원의 생각이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학부모, 국가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연령별 안전교육과 학내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재 개발이 정책적 차원이 이뤄지고 있고 학교안전법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소회를 밝혔다.
진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아동발의 법안 1호’”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호, 3호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11기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 아동들도 나와 직접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앙대 부속중학교 1학년 정서현 양은 아동총회에서 선정한 결의문이 법안으로 현실화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서현 양은 특히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러할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직접 느끼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양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동들의 의견’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어린이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조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