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질논란'으로 고발된 아모레퍼시픽 전 임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 퍼시픽은 2005~2013년까지 특약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재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문판매사업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는 이 과정을 주도하면서 판매원 재배치에 반대하거나 불응하는 점주들을 교체할 것을 소속 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주들이 육성한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5월 이 전 상무와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