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A 케미칼은 14개 파견사업체로부터 146명의 근로자를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았으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 반월공단의 B 반도체, 경기 부천의 C 정공 등도 같은 사유로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요 공단의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00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업체의 76.5%인 771개소에서 총 1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처리(61건), 과태료 부과(16건), 영업정지·경고 등 행정처분(228건), 시정조치(1464)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66개소 중 195개소에서 3379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위 사례처럼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152개소(2339)로 가장 많았고,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은 무허가 파견인 경우(38개소·1029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10개소·7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2632명)가 인천 남동, 안산 반월, 화성, 부천, 시흥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접고용 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체 4개소와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43개소, 대상 업무를 위반한 파견사업체 2개소 등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토록 했다. 또 사용사업체 17개소에서 17건의 파견근로자 차별 사실을 적발하고, 근로자 235명에게 임금·상여금 등 차별금품 3억7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해 5443명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37억5000만원의 체불 금품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파견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다 적발된 사업체에서 1425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본인이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1894명에 달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지방관서별로 확인해 근로자의 의사가 진위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제인권위원회 앞에서 장그래살리기 집회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