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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칼텍스에 과징금 7.2억원
입력 : 2009-06-04 오후 12:05:34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GS칼텍스에 계열회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S칼텍스(주)가 계열사인 (주)스마트로에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 2000년 12월말 기존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통신망)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2001년 (주)스마트로를 새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이후 GS칼텍스는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주)스마트로에 대해 중계 건당 30원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원했고, 이로 인해 (주)스마트로는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지난 2004년부터 5위 사업자가 됐다.

 

VAN서비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등을 중계하는데 정유사 VAN으로 선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안정적 중계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유사로부터는 별도의 중계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존이 아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해야한다"며 "이번 조치가 공정경쟁에 촉진제가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신용카드VAN사업자는 11개사가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5개사가 74.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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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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