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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기준 이율 연 15%로 하향
입력 : 2015-08-03 오후 12:00:00
판결 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근 경제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특례법이 법정이율을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따라 올해 7월 현재 평균 연체금리(15.37%)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했다.
 
지난 2003년 6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이며, 당시와 비교해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는 4.80%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p 낮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 평균 연체금리 변동 추이.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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