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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담보주로 삼성물산 합병 찬성표 논란에 "법적 문제 없다"
"담보가지 췌손 방지 차원"
입력 : 2015-07-29 오후 4:00:09
한국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증권금융은 "합병 무산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대외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업계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증권금융은 "이전부터 유통금융 고객의 금전의 권리는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면서 "의결권 행사는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총 등 이전에도 행사를 한 바 있고, 다만 고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증권금융은 17일 삼성물산 주총을 일주일 앞두고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신설, 이를 근거로 당사에서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업계에선 증권금융이 실제 투자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 배경이기도 하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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