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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입력 : 2015-07-26 오후 12:00:00
다음 달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도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해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새롭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ISA란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했으며, 2009년 캐나다에 이어 2014년 일본에서도 도입했다. 각국 금융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금융소비자에게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개인의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ISA 도입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막판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쟁점사항은 적용 대상과 편입 금융상품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에 있어 소득제한을 두기보다 모든 국민(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등의 흥행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저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제한을 둘 경우 크게 활성화되지 못 할 수 있다. 해외사례에서도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진정으로 ISA 제도를 정착시키기를 원한다면 소득제한 기준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면 가입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일본에서는 주니어 ISA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듯이 연령에 따라 가입 기간이나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편입 금융상품에서 보험이 누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ISA 도입은 비과세 혜택도 중요하지만 통합자산관리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금융자산 중에서 보험·연금의 비중이 30%를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적금, 투자 상품과 함께 보험·연금은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더욱이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보험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국내 현실을 반영한다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적용 대상과 한도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세재 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책 기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책 목표가 정해지면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약 요소가 많아지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시행된 NISA(Nippon ISA)의 성공요인은 투자 활성화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도입한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국내 ISA 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예·적금, 펀드 등이 ISA로 전환되는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금융회사 간 또는 상품 간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입 기간이 5~7년이기 때문에 단기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편, ISA 도입을 계기로 독립투자자문업(IFA)과 연계해 국내 자산관리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특정 금융회사의 단일 상품을 판매하기보다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자문 역량이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ISA는 자산관리시장의 대중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의무가 있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자문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자문 수수료 제도를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로운 제도 도입은 개별 업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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