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땅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마련한 땅인지 몰랐다며 50대 남성이 검찰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박모(52)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류처분은 지난 1999년 서울고법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및 추징을 선고한 판결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박씨로서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56)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재홍(59)씨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땅 일부를 사들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사들인 토지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취득한 금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사들였고 박씨도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며 2013년 8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박씨가 구입한 땅을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서울고법에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도 신청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취임 인사차 방문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