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패션업체는 출산휴가와 이직 등 내부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해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B 호텔은 여름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상시근로자 인력의 70%를 현장실습생 등 인턴으로 채용해 이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업체가 인턴을 채용해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해 놓고, ‘인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 사업장 3곳 중 1곳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조사 대상 151개소 중 103개소, 위반 건수는 236건(중복)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45개소(피해자 1041명), 주휴·연장수당 미지급 사업장은 50개소(1090명),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업장은 32개소(785명)였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 및 수당의 총액은 1635만원이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중 27곳은 주휴·연장수당 미지급 또는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중복 적발됐다.
이밖에 19개소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인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관계법을 적용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이어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방·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실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인턴의 개념을 적립하고, 인턴과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신용환 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4일 2030정책참여단 회원들과 서울 KT광화문지사 그림엔터 컨퍼런스홀에서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윈윈페이 안내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