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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크게 늘어난다
현행 8개 업종에서 20개로 확대
입력 : 2015-07-19 오후 6:17:43
내년부터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치가 크게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업종이 확대된다.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공개되고,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6개 업종이며, 내년부터는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배출된 유해화학물질 5만1000톤 가운데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65%인 3만2000톤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와 함께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도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측정 결과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며,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 공개 대상이다.
 
승용차의 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륜차에 대한 배기가스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 중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유로(EURO)-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2017년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는 1km 주행당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0.3g에서 0.17g으로 기준이 엄격해지며 질소산화물은 0.15g에서 0.09g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환경부는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늘려 부품 내구성을 강화시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행 1만km에서 최고시속 130km 미만 이륜차는 2만km로, 130km 이상인 이륜차는 3만5000km까지 늘어나게 된다.
 
한편 16만km인 경유택시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올해 9월에 출시되는 경유택시부터 19만2000km에서 24만k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가 가능해지고, 대상 도시는 오존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고시된다. 고시되는 도시의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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