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기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투자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을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시행한지 한 달이 경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투자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단기매매계좌의 보유기간이 3.15일에서 1.01일로 2.14일 감소하며 단기투자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확대 이전 3.35일에서 이후 1.04일로 2.32일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3.02일에서 1일로 2.02일 감소했다. 단기매매계좌란, 특정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말한다.
당일 중 매수와 매도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1.04%p 증가)에서 크게 늘었고, 중·대형주와 코스닥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일부 소형주 등의 일중변동성 증가가 주가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단기 투자화 현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단기투자화가 일중변동성을 다시 증가시키는 상호 상승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일부 상한가종목에서 자석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비중은 1.3%에서 0.6%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자석효과란, 상(하)한가에 근접할수록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상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상한가굳히기 등 불공정거래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자석효과 감소에 따라 상한가굳히기와 같은 매매양태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주가급변은 우선주 등 소수종목에 한정돼 발생했다. 주가급변종목으로 적출된 경우는 41개 종목으로, 전체 상장종목의 2.11% 수준이었다. 시감위 관계자는 “상장주식수가 미미한 우선주와 유동시가총액이 적고, 일중 변동성이 높아 집중관리종목으로 기선정된 종목이 대부분이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활동과 사후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한 달간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158건, 일평균 7.2건의 예방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주가급변 9개 종목(보통주)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이 중 8개 종목은 ‘중요정보 없음’으로 답변했다.
시감위는 주가급변 41개 종목 중 18개 종목(보통주 2, 우선주 16)의 호가와 매매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 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주가급변으로 주시된 종목에서 일부 계좌가 다수 종목에 걸쳐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위자(계좌)중심으로도 심층 분석 중에 있다.
시감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일부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 시장경보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