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으로 총 425만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에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또 이번 신고에서 모바일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