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확인서도 일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펀드가입 시 고객은 10개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주계약 서류는 계좌개설신청서, 펀드가입신청서 등 2종과 개인정보동의서(3종), 투자자정보 확인서, 취약투자자 설명확인서, FATCA(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본인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고객추가정보 확인서,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부적합확인서 등 부수서류를 포함하면 총 14종이다.
금감원이 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펀드가입 시 과도한 서류준비 등으로 고객의 불편이 큰데다 형식적인 절차로 인해 불완전판매 문제도 해소되지 않는 등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ELS 가입 시 필요했던 ‘고령자 투자숙려제 확인서’와 ‘가족 조력제 확인서’를 폐지하고 취약투자자 설명확인서와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서명을 축소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상품설명 교부 및 주요내용 확인서’ 등에 작성했던 덧쓰기 항목도 축소된다. 관행적으로 증권사들이 서류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덧쓰도록 했지만 과도하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관계자는 “고령자 투자숙려제 확인서와 가족 조력제 확인서의 경우 지난해 3월 행정지도기간이 종료돼 폐지가 필요하다”며 “취약투자자 설명확인서와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는 투자위험 등 설명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중복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 이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상품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고객과 증권사 모두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