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일 지급하는 일비는 복리후생비용 명목으로 지급됐더라도 실제 명목과 상관없이 근무하는 모든 운전사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고정적인 인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58)씨 등 15명이 S여객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고 그 지급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속 운전자들 업무형태로 보면 숙식대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장갑구입이나 흡연, 음료취식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와는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17년간 S여객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퇴직하면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일비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 수당이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속 운전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