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반대비율은 7%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물론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기주총에서 자산운용사 61개사의 의결권 행사 시 반대비율은 7.0%(2695건 중 189건)로 조사됐다.
이는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 10.9%보다 낮으며, 국민연금의 35.6%에 비해서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함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회사별 안건 1만4710건을 서면점검 했으며, 주총 안건 중 1개의 의안이라도 반대한 경우에는 반대건수로 분류했다.
61개 자산운용사 중 반대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34개사(56%)는 안건 반대 실적이 없었다. 또한 의결권행사 시 외부자문을 받는 트러스톤 등 9개 운용사는 그렇지 않은 운용사에 비해 반대비율이 9배 이상 높았다.
외국계열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23.1%(445건 중 103건)로 국내운용사 3.8%(2250건 중 86건)에 비해 약 19%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경우 소유·사업관계 등 외부간섭 문제에서 국내운용사에 비해 자유로워 적극적인 안건 반대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유형별로는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후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가 사전공시에서 사후공시로 전환되면서 의결권 공시의무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기관·국민연금의 안건 반대비율 (단위 : 사·건·%) 금융감독원 제공.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