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팀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은닉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들은 성완종 회장의 최측근으로 경남기업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도 증거인멸과 은닉을 주도했다"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유지를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을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선별적으로 취사해 특정 언론에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증거은닉 범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은 성 전회장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도 "로비 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관련자 입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로비의혹 사건과 분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