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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금지약물' 최진행에 벌금 2000만원
최진행, "모든 징계 달게 받겠다"
입력 : 2015-06-26 오전 9:42:28
◇한화 외야수 최진행. (사진=뉴시스)
 
한화 이글스는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30)에 대한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25일 오후 밝혔다.
 
최진행은 구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며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 들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화는 최진행에게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최진행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스타노조롤'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노조롤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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