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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해 법 체계 흔들어” vs “군 기강 확립위해 필요”
국회 군사법체계 공청회…군사법원 폐지 찬반 '팽팽'
입력 : 2015-06-23 오후 4:17:58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는 23일 ‘군 사법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특위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현행 군 사법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개혁의 강도와 세기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우선 ‘군사법원 폐지’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군사법원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법원과 달리 (비법조인인) 소속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또한 일반 형사법에서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를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등 일반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과거 자신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제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군 기강 확립차원에서도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 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한다”고 거들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임의로 형을 감량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감경권이 사용된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성추행과 같은 것들이 많았고 군 형법 위반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감경권이 ‘제 식구 감싸기’로 악용됐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육군 제3야전군 사령관 출신인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운전병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감경권이 없으면 그런 병사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병국 위원장은 “지난해 윤 일병 구타·사망사고 이후에도 군에선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해 군 병영문화 개선은 더 이상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병영문화 개선의 요체 중 하나는 바로 군 사법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에 다함께 공감했고, 폐지의견도 나왔다”며 “만약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꼭 필요하다면, 폐지 시 일어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설명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 ▲수사 공정성 침해 우려되는 사건 상급부대 검찰부 이송 등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 폐지, 일부 예외’라는 형식을 둬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군 옴부즈만(군 인권보호관)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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