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사진/뉴스토마토
이른바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종전까지는 누드사진 등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안은 있었다. 그러나 음란 동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 동영상물을 포함해 영화, 드라마 등을 대량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법령, 정부 편집물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6월부터 2년여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최신영화와 드라마, 음란동영상물 등 영상물파일 4만848점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1176만 2000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정씨가 각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