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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진호 전 회장 사망 공식 확인…'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 2015-06-15 오전 10:10:06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된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 초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지만, 당시 장 전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현지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주중 한국대사관과 장 전 회장 가족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장 전 회장은 19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류를 비롯해 운동, 유통, 건설 등 사세를 확장해 1996년에는 재계 24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2003년 계열사 법정 관리와 분할 매각으로 공중 분해됐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캄보디아와 중국 등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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