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합리화와 불법파견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도급업체 근무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 객실정리 근로자 등을 정리 해고한 조선호텔의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나모씨 등 객실정리와 기물세척 근로자 등 8명이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호텔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과 부산 두 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두 호텔사업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조선호텔이 회계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서울호텔사업부만 분리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호텔사업부의 경우 2008년 회계연도에 약 38억원, 2009회계연도에 약 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법인 전체로서는 2009회계연도에 약 5억원, 2010회계연도에 약 49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정리해고 직전인 2010년 8월과 2011년 1월 두 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41명의 신규인력을 공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 당시 조선호텔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했다"며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구나 정리해고 당시 조선호텔의 매출규모에 비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약 0.2%에 불과했고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 기물세척 등은 호텔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선호텔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씨 등 8명은 1992~2007년 조선호텔 서울호텔사업부에 입사해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업무 등을 도급화로 전환했다.
나씨 등은 전환을 거부하면서 회사에 끝까지 남았으나 조선호텔은 2011년 적자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노조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나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과 부산 전체의 호텔사업부에서 이익이 났고 성과급 지급과 신입사원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나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흑자가 난 곳은 부산호텔사업부로, 이를 서울호텔사업부 경영상황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나씨 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