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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인수 대안 있는데도 하베스트 강행
강영원 전 사장 캐나다 협상 직후 정유 계열사까지 계약
입력 : 2015-06-01 오후 3:57:22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인수 대안이 있었음에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 외에도 퍼시픽 루비알레스를 인수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했다.
 
검찰은 그해 10월14일 하베스트가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까지 인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석유공사 다수 관계자가 퍼시픽 루비알레스 인수를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에서 협상을 진행한 후 10월18일 귀국했으며, 10월21일 전격적으로 정유 부문 계열사를 포함한 하베스트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 전 사장은 앞서 2008년 기관장 경영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 인수 이후에는 A등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당시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으나,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33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강 전 사장은 오전 9시3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인수해서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적정한 가격보다 '날'을 얼마나 비싼 가격에 구매했느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전체 인수 금액을 배임 액수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는 "단지 손실이 발생하고, 경영에 실패했다고 해서 결과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검증을 거쳤는지, 아무런 사익 추구 없이 석유공사를 위해 최선이라 판단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해외 자원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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