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대부분이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은퇴 이후 실거주에 임대수익까지 원하는 수요자들은 물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분양 입찰금을 낮춰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용지마다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원주기업도시에서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85필지 공급에 11만8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1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6200대 1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청약자들이 몰린 것은 원주기업도시의 입지적 장점도 있지만 낮은 입찰금으로 인해 여러 필지에 중복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곳에서 공급된 용지의 경우 필지 당 입찰금은 3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용지보다 훨씬 저렴했다. 최근 영종하늘도시에서 공급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신청 예약금은 1000만원이었다. 영종하늘도시 1구좌를 넣을 돈이면 원주기업도시에서는 3구좌를 넣고도 돈이 남는 것이다. 그만큼 경쟁률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사강변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97필지 공급에 1만4000명 정도가 청약에 나서며, 평균 14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신청 예약금이 3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200억원이 넘는 입찰금이 몰린 셈이다. 반면,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1390대 1의 훨씬 높은 경쟁률에도 예치금은 354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섣부른 투자에 나섰다가 폭탄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정찬 가온AMC 대표는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10% 등 일정금액을 내야 하지만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단순히 경쟁률만 보고 구매에 나섰다가 비싼 가격을 주고 샀지만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필지의 모양과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초기 임대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등 꼼꼼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원주기업도시 전경 사진/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