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옛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3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이 적용돼야 하고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당법 제32조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옛 통진당의 당규에도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이 명시돼 있다"며 "옛 통진당이 전자투표를 함에 있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것은 대리투표 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옛 통진당이 당시 전자투표만큼은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통진당이 전자투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투표 금지라는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옛 통진당은 직접선거 원칙을 구현하려고 보안장치로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했고, 당내 경선 직후 옛 통진당의 일부 당직자들이 대리투표 등을 문제 삼아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 등 45명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정당 경선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의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