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1년부터는 비만클리닉 등 개개인의 건강관리도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또 전문 경영기법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마케팅과 약품, 기기 구매 등을 전담하는 경영지원회사(MSO)도 내년부터 설립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산
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차례에 걸친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이은 것으로 위기 이후 성장지속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마련해 과도한 대외의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뒸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클리닉에 대한 수요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양, 운동 상담 등 일부서비스에 대해 민간회사의 서비스는 무면허행위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체계의 적용를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오는 2011년부터 활성화 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규모는 지난 2006년 2조1000만달러에 달했고 오는 2016년에는 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본연적 의료업 수행 효율화를 위해 의료법인에 허용하지 않았던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기타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관련법령도 개정된다.
고령화와 외국으로부터의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양·한방 협진의 범위,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고 양·방간 상이한 수가체계에 대한 지원방향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소재·중소병원 등은 특정과목과 질환에 대한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 육성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계 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이 가능해졌고 외국인 의사와 약사의 영업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행 자본조달상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순자산액의 4배이내의 규모에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간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의료영리법인 설립과 병원 진료비·질병정보·수술성공률·진료건수 등에 대한 의료정보 공개는 소비자 후생과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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