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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레저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 2015-05-21 오전 11:35:47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는 21일 동양레저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레저는 지난 2013년 9월30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레저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 재무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선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회원제 골프장인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를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동양생명과의 협상을 통해 임차료를 대폭 감액했고, 보유하고 있던 동양증권과 동양파워 주식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CP 채권자 등에게 예상보다 높은 변제율과 조기변제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7월11일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됐다.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은 100%를 인가 직후 현금으로 변제, CP 및 상거래채권자 등의 회생채권 45.5%는 면제, 나머지 54.5%는 지난해 말에 현금으로 변제, 골프장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은 100%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동양레저는 지난 4월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파인크리크CC에 대해 대중제전환 승인을 받았고, 5월6일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파인밸리CC에 대해 대중제전환 승인을 받았다. 이후 동양레저는 회생계획에 따른 대부분의 채무변제와 출자전환을 완료한 후 지난 14일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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