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다음·카카오 합병 미공개정보 이용, 수천만원 챙긴 직원들 기소
입력 : 2015-05-19 오전 12:17:37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해당 회사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을 미리 알고 미리 주식을 산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 인터넷 게임개발사 온네트 전 대표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확정된 뒤 공식 발표하기 전 자신 명의로 주식 2000주를 사들인 뒤 되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남편 명의를 이용해 다음 주식 1200주를 산 후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다음 전 직원 B씨(43·여)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다음카카오와 계열사의 일부 주주 및 임직원들이 다음과 카카오 합병 발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지난해 5월 26일 공시됐으나 3일 전 합병 정보가 유출되면서 주가가 6.69% 상승했고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증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