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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 6천만원 규정 합헌"
입력 : 2015-08-14 오전 6:00:00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요건으로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60조의2 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등록 신청자에게 기탁금 6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선거는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담당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어서 진지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에 난립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에 따른 폐해 또한 다른 어느 선거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진지한 예비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본선거 기탁금의 일부를 미리 부담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당은 물론 무소속 예비후보자도 본선거 후보자등록 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인적·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기탁금 600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만,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6000만원 기탁금 제도는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만 억제할 뿐"이라며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해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 당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18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60조의2 2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기탁금 3억원의 100분의 20인 6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하자 근거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7대 대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186명이었고 이 중 11명만 본선거 후보로 등록했으나 제도 도입 후인 18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자 18명 중 7명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2월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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