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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조직과 필로폰 제조한 일당 기소
입력 : 2015-05-17 오전 9:00:00
북한 공작조직과 함께 마약을 제조하고, 반북인물을 암살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70㎏을 제조하고, 황장엽 등의 암살을 시도한 A(62)씨, B(68)씨, C(56)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북한 공작조직 시설에서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70㎏을 제조했다.
 
또한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각각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암살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우선 C씨는 2004년 4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독일인에 대한 암살 지령을 받아 협의하기 위해 출입국했으며, B씨는 2008년 3월과 8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마약거래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황장엽 등의 암살 지령을 받은 후 활동비 약 4만불을 수수했고, 2013년 5월에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2012-2013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매해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던 중 귀순한 북한 공작원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지난해 4월29일 이들의 체포와 함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 구속했다.
 
그동안 북한의 필로폰 제조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북한 대남 공작조직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사실이 최초로 밝혀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경제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대남 공작조직이 국내 필로폰 조직과 연계해 북한 공작조직은 장소를 제공하고, 국내 필로폰 조직은 기술, 설비, 원료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라며 "국내 필로폰 조직이 죄책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반북인물 암살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를 직접적 위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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