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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돋보기)선은 지킵시다 '5%룰'
입력 : 2015-05-14 오후 3:44:00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라 엘리베이터도 똑똑해졌나 봅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을 도입해 획기적인 엘리베이터를 내놨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내부 온도가 34도를 넘어가면 부품 고장이 잦아진다는 정보를 인지한 상태입니다.
 
만약 6일 연속으로 34도가 넘으면 관리인에게 '부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점검을 나와달라'는 내용의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이미 전 세계 100만대 이상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에 이러한 기술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34도가 넘으면 관리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엘리베이터처럼, 자본시장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5%룰'이라고 불리는 규칙인데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갖게 된 투자자는 그날부터 닷새 안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등)의 소유분을 포함해 5%가 초과됐을 때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때 내는 공시를 '최초 보고'로 분리하구요.
 
지분이 5%를 넘었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여러 거래를 통해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면, 이때도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변동 보고' 공시를 내는 거죠. 지분 보유 목적에 변화가 있을 때도 공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요, 투자자들에게도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지난 3월, 5%룰을 위반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대익 전 KCC인재개발원장(부사장)이 제일모직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안이 상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KCC는 제일모직의 지분 17%를 보유한 상태라, 자연스럽게 5%룰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맞죠.
 
문제는 사외이사라는 직책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기재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빠트렸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던 건데요. 결국 이 부사장이 일주일이 지난 후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하면서 5%룰 위반 논란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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