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현준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조사1부(부장 조종태)에 계류 중이었던 효성그룹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4부(부장 배종혁)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지난해 7월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 4곳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들 업체의 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효성 측에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신동진은 효성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 각각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사실상 형과 동생을 고발한 것이어서 이번 사건은 효성 일가 내 '형제의 난'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 사건이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로 넘어가면서 효성그룹 전체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것일 뿐"이라며 "효성은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