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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경찰관 로스쿨 편법재학' 서울변호사회 주장은 허위"
"로스쿨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언론플레이"
입력 : 2015-05-09 오전 2:16:23
강원대학교(총장 신승호)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관들의 편법재학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원대 로스쿨을 지목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원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정정할 것과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대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강원대 로스쿨이 재학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 부실한 학사관리로 특혜를 줘 감사원의 요청으로 교육부로부터 자체 징계를 요구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대 로스쿨은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엄정한 출결관리와 학점 부여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교육부가 경북대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강원대와 동아대 등도 부실한 학사관리를 해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로스쿨을 흠집내기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언론플레이"라며 "법적 책임에 민감해야 할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단체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사실을 왜곡해 학교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는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원대 로스쿨이 경찰관 재학생의 학사관리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다는 근거와 출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관련 보도자료를 정정하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담당자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결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시험만 본 경우에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고 문제된 로스쿨이 경북대를 포함해 동아대와 강원대 로스쿨 등 3곳에 이른다”며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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