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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비리사건' 은행권 수사로 확대 조짐
우리은행과 입점 이면계약
입력 : 2015-04-30 오후 4:51:24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행권으로 번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직시절 주계약을 우리은행에 몰아주거나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늘려주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그동안의 박 전 수석에 대한 비리 수사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와 함께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은행권 비리로도 수사 방향이 뻗어나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안성 캠퍼스, 부속병원 등에 입점한 우리은행과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면 약정서를 체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앙대 학교법인에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학교에 들어온 금액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으로 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돈이 학교법인에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 일단 사립학교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형법상 배임 가능성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고위관계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약을 연장하게 된 경위와 연장을 대가로 오간 금품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동안 '중앙대 통합비리' 수사는 다른 건에 비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이 늦어진 것은 은행권 비리를 겨냥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고, 경기 양평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중앙국악연수원 소유권을 재단으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8년 중앙국악예술협회에 증여됐다. 그러나 2010년 중앙국악연수원이 완공된 뒤 2012년 A·B·C 세 동 중 B동과 C동이 중앙대 법인 명의로, 2013년 나머지 A동이 뭇소리 재단 명의로 이전됐다.
 
검찰은 부지, 건물, 완공, 소유권 등기 이전 등 일련절차를 따라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뭇소리 재단이 실제로 사단법인으로 운영됐는지, 박 전 수석 개인이 운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횡령 등 박 전 수석의 혐의 외에 제기된 장녀의 중앙대 교수 채용에 대한 의혹을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비리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에서다.
 
한편 검찰은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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