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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멸분할 거래정지 10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입력 : 2015-04-29 오전 6:00:00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주권상장법인의 역맨분할 추진시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식의 수가 정수배로 증가하는 경우 통상 구주권 제출 기간마감일 전일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매매거래 정지기간 동안 액면분할된 신주권을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액면분할에 대한 변경등기, 주권인쇄, 상장신청 등을 거쳐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과 거래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기간도 줄어든다.
 
먼저 주주확정을 위해 구주권제출마감일 전날과 당일에 총 2일이 소요된다. 또 발생사의 등기신청과 주권 인쇄계약, 등기 수령 후 신속하게 주권인쇄를 하는데 2~3일이 걸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상장신청일 익일 변경상장이 될 수 있도록 당일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주권 인쇄와 교부 일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이 결정된다"며 "주주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사는 거래소와 일정 협의를 통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가주 액면분할 추진 기업이 증가분에 대비해 매매정지 기간을 축소했다"며 "상장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과도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시키고 투자자의 매매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유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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